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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잔인하게 죽임당해…동물보호법 강화" 靑청원 10만명 돌파
"강아지, 잔인하게 죽임당해…동물보호법 강화" 靑청원 10만명 돌파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11.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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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청원 마감…동물학대 강화 요구 높아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반려견) '토순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11일 오후 4시 기준 10만85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마감은 오는 17일까지다.

청원인은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범인이 잡혀도 실형이 어려우니 청원에 동참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실종된 강아지 토순이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A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물학대 처벌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문제되자 지난 9월 청와대는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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