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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11.1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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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협회 관리…창업·취업 활성화 기대
2019 프리미엄 펫쇼 중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증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다양한 견종에 대한 능숙한 미용능력,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능력 등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지난 2008년 애견미용사로 등록해 운영해온 민간자격으로 한국애견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미용사' 명칭이 포함되는 기존 '애견미용사' 명칭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반려견스타일리스트'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 중이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은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의 취득자가 있으며 애견미용실, 애견숍, 동물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애견미용사는 현재 10여개 기관에서 비공인 자격증을 발급중이나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이 제각각으로 수험자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남발, 직업의식과 전문성이 결여된 자격취득자를 배출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살아있는 동물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외모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반려동물 분야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에 업무의 질적 향상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엄격한 능력검증 제고를 위해 자격검정에 대한 국가 공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사범, 1급, 2급, 3급의 등급으로 시행 중이며 이 중 공인등급은 1급, 2급, 3급이다. 검정방법은 필기시험(객관식) 및 실기시험(위그사용 기술시현)으로 시행된다. 상세 일정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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