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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울주군,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승인 2019.11.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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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주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울주군 등록대상 반려견은 모두 2만9000여 마리이나 현재 9000여 마리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 중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위반 적발 시에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개월 이상인 맹견(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을 동반할 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 입구, 민원신고 다발 지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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