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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위해' 국제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 불허 정당
'미래세대 위해' 국제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 불허 정당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승인 2019.11.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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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돌고래쇼 관련 사업 업체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생물 전시나 돌고래쇼 관련 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17년 7월2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과 A업체가 타 국내수조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야생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일부 전문가들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이나 반입이 가능한 점, 과거에도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의 개체군 변동 현황이 알려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거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청이 종전에 A업체 등에 대해 큰돌고래 수입허가를 해준 사정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경청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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