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과 산양서식지 불법 엽구 등 특별단속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충주시, 제천시 등 인접한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매년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한다.
공원사무소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월악산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산양 22마리를 방사해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총 100마리까지 번식했다. 이는 자체 생존이 가능한 수다.
공단은 월악산 산양이 백두대간을 따라 점차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체 보호를 위해 포상금제까지 운영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불법 엽구 신고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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