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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물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교수, 檢송치…동물보호법 위반
'불법동물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교수, 檢송치…동물보호법 위반
  •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승인 2019.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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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불법 동물실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중순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와 함께 불법 동물실험을 한 개 농장 주인과 사육사도 함께 검찰에 넘어갔다.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과정에서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경찰은 지난 5일 서울대 수의대와 대학본부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연구기록,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 탐지견 개발연구를 중지시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두 조카의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원 입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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