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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드립니다"…반려동물 장례업체 안락사 광고 괜찮나
"안락사 해드립니다"…반려동물 장례업체 안락사 광고 괜찮나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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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무차별 안락사, 보호자 책임회피 수단 악용 우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문동주 인턴기자 = 일부 반려동물 장례·화장 업체가 '안락사' 광고를 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안락사가 아닌 수익을 위한 '무차별적 안락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는 홈페이지에 "강아지 안락사 결정은 오로지 보호자분들이 판단해야 한다. 주변 사람이나 동물병원에서 결정하라고 또는 결정을 미루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싶다"며 "본 업체를 통해 안락사를 진행하면 일반 병원 대비 저렴하게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동물병원에 강아지가 도착하면 우선 강아지를 진정시킨 다음 혈관을 잡고 수면마취제를 주사한다"며 "강아지는 곧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고 이후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주사제가 투여되면 고통 없이 숨을 거두게 된다"고 안락사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장례 서비스 업체들이 이처럼 동물병원과 연계해 안락사를 안내하기 시작한 것은 실제 보호자들이 장례 업체 쪽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를 해달라'며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많아서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을 통해 보호자가 원하면 안락사를 진행해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런 광고가 이뤄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안락사가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락사 여부를 수의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이에 대해 윤병국 청담우리동물병원 원장은 안락사는 수의학적으로 질병 호전 가능성이 더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업체의 이익을 위해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안락사는 치료가 무의미할 때 보호자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수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에게 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는 있지만 절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일반적으론 수의사도 안락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무작정 안락사 해달라 찾아오면 해주지 않는다. 소중한 생명을 최소한 (장례업체나 병원의)이익을 위해 죽이도록 유도하고, 보호자의 무책임함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업체는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해주지 않는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일반 동물병원의 경우 안락사 진행을 꺼리거나 각종 검사와 치료를 권해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래도 동물병원은 안락사보단 치료나 검사가 더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원하면 협력병원을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협력병원이어서 일반 동물병원보다 5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사가 가능하고, 지역 내 어느 정도 인지도 높은 병원들이기 때문에 안락사 방식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선택하고 수의사가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자칫 보호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안락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자가 A업체에 연락해 안락사 하는 병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묻자 반려동물을 안락사 하려는 이유나 나이 등은 묻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 장례와 화장까지 할 경우에만 병원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연계 병원을 통할 경우 저렴하게 (안락사를)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자칫 보호자가 아픈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보다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동물 안락사에 대한 최소한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수지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업체들이 안락사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견주들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견주가 참관하지 않는 안락사 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안락사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통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동물 안락사의 시행 주체, 대상, 방법 및 처벌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협력병원과 연계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반려동물 장례업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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