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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갔다가 죽은 채 돌아온 반려견'…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훈련소 갔다가 죽은 채 돌아온 반려견'…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11.27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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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실
반려견이 훈련소에서 학대를 받아 살해된 사건에 대해 이상돈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10월 발생한 반려견 훈련소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시설에서 동물을 무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 보호자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호자는 청원에서 "훈련사는 발, 파이프 등으로 반려견을 폭행하는 등 훈련사로서는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했고, 그 이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반려견이)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동물 학대 사건 대부분이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며 청원 동의를 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해당 국민청원은 3만 257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행동권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등은 공동성명에서 "동물이 생명으로서 받아야 할 관리와 보호 기준을 만들고, 동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성을 촉구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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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2019-11-28 09:46:07
처벌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