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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전환…내년 1월 첫 자격검정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전환…내년 1월 첫 자격검정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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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협회, 12월16일~23일까지 원서접수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프리미엄 펫쇼 중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한국애견협회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전환 후 첫 자격 시험을 내년 1월11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애견협회는 2008년 애견미용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의 취득자를 배출했다. 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애견미용 분야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받았다.

국가공인자격제도란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애견미용 관련 자격증은 10여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 형태로 발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이 제각각이라 수험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몇몇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애견협회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가 국가공인 자격을 받음으로서 자격증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고 진정한 전문가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인 이전 자격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 단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

한편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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