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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인터넷 방송서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19.12.1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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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영상 내보낸 유튜버 2019.8.1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석 판사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전 "왜 재판 받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알리냐?"면서 질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에서 1인 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본 구독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방송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12일 기준으로 14만6000여 명이 A씨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며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반려인들께 죄송하다"며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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