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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개식용 종식'의 시작"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개식용 종식'의 시작"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1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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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살에 사용된 쇠꼬챙이에 남은 개들의 이빨자국.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동물단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대해 명백힌 밝힌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파기환송심에서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며 "도살 때마다 피고인이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가 아닌 다른 부위로도 흘러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기도살에 사용된 쇠꼬챙이.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뉴스1

동물단체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고유예가 아쉽다"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밝혀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도축방법은 최대한 동물에게 고통이 없도록 나름 연구되고 고민된 방법이라면, 개도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며 "즉 무조건 '감전사' 하는 것이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 없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는 점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고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유죄'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판결은 개도살 종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동물학대범들에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실형 선고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비록 미약한 처벌이지만,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사법부는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경시로 점철된 동물학대 범죄, 특히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재판이 끝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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