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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수의대 '강제교미 실습견' 납품처 확인해보니 '건강원'
경북대 수의대 '강제교미 실습견' 납품처 확인해보니 '건강원'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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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실험승인 신청서엔 'OO동물센터'로 기재
동물해방물결, 허위공문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경북대 실습견 지하사육실 영상 캡처.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실습견으로 사용한 개들을 건강원에서 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 실습견의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로 기재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주소지가 대구의 한 건강원과 일치하면서다.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 수의대 수의산과학 과목에 이용된 개들이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칠성시장내 건강원에서 구매한 개들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업은 동물학대 의혹으로 지난 9월 잠정 폐지됐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도 교수 A씨는 '수의산과학' 실습에서 동물의 번식 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질 도말 및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할 것을 지시해온 것이 알려졌다. 경북대는 이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실습을 잠정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 측에 해당 실습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실습견 출처를 공식 질의했다. 학교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에도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상 실습견의 출처는 'OO동물센터'로 작성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OO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로, 공개된 주소는 대구 칠성시장 내 건강원과 일치했다.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매하고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습견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로 허위 작성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원실 정보 요구에 대한 경북대 측 답변서.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 뉴스1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경북대가 실습 중단 직후 실습견의 보호, 입양 조치를 위해 실습견들을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그중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강이'는 결국 지난 10월 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 과정에서 태어난 개들에 대한 분양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습 중단 후에도 문제를 파악, 개선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들어가는 등 경북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경북대는 남아있는 실습견을 지금이라도 동물보호단체에 속히 이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담당 교수 A 씨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칠성시장내 건강원. 현재 간판을 내린 상태지만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전화로 확인한 결과 업주는 "여전히 개는 판매한다"고 말했다.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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