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횡령은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에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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