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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 개도살' 유죄 개농장 운영자, 대법에 재상고
'전기쇠꼬챙이 개도살' 유죄 개농장 운영자, 대법에 재상고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승인 2019.12.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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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100만원 선고유예
개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번의 재판 끝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개농장 운영자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5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이모씨(66)의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9일 이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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