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생활비 축소…연구원 인건비 초과 지급 의혹
이의신청 검토 후 징계위 열어 최종 조치 예정
이의신청 검토 후 징계위 열어 최종 조치 예정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서울대가 연구비 부정지급 혐의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1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통해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지 않고 축소해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0여만원 초과 지급한 점은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수의대에 외부연구원과 연구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는 이 교수의 동물학대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부는 이 교수가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실을 확인해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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