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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AZA 인증 받으려 실내체험동물원에 원숭이 넘겨
서울대공원, AZA 인증 받으려 실내체험동물원에 원숭이 넘겨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20.01.0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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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서울대공원 AZA 내부 규정 위반…원상복구해야"
부산 실내체험동물원의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전시 상태.서울대공원 유인원관의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환경(사진 오른쪽 아래)©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기 위해 사육하던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을 실내체험동물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어웨어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대공원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 중 7마리를 부산의 실내체험동물원으로, 14마리를 대구의 체험동물원으로 양도한 것을 국회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확인했다.

서울대공원이 의원실에 밝힌 양도 사유는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이 하루 20분만 야외방사장에 방사되는 시간 외에는 실내에서 사육돼 동물복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공원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양도한 부산 실내체험동물원은 야외방사장은커녕 쇼핑몰 지하에 위치해 햇볕 한 점 들지 않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지금까지 가본 체험동물원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창문 형태로 설치된 케이지에서 다람쥐원숭이는 온종일 먹이 주기 체험에 동원되고, 수달은 뚫린 구멍으로 손을 뻗어 먹이를 받아먹게 하면서 구걸 행동을 유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막에서 굴을 파고 사는 습성이 있는 미어캣은 물이 흐르는 시멘트 바닥에 은신처 하나 없이 전시되고, 고양이 체험장에서는 한 번에 수 명의 관람객들이 사육장으로 들어가 만지며 장난감 등의 물체로 건드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서울동물원의 이 같은 대처가 AZA의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AZA 인증 기준과 관련 규정'에는 ΔAZA 회원은 기관이 보호하는 모든 동물은 AZA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양도, 인도적 안락사, 재도입(재방사)되어야 하고 Δ동물을 적절히 보호할 자격이 없는 곳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즉 서울대공원이 AZA 인증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로 12월 해당 동물들을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양도한 것은 'AZA 인증 기준과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서울대공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격의 공영동물원인데, 그런 공영동물원에서 유사동물원에 동물을 공급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지하 동물원으로 동물들을 내몰면서 획득한 국제인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Δ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서울대공원에 즉시 회수해 AZA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 개선한 사육환경에서 사육할 것 Δ동물 양도 시 중간 거래상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AZA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적 기준을 수립할 것 Δ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동물원이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회장사로서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과는 무관한 유사동물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물 중개업체에 위임해 부산 실내 체험동물원으로 가는지 몰랐다"며 "오늘 담당자들이 부산에 내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양도된 동물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개업체와의 계약도 있어 동물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며 AZA 관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선 "모두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고 이뤄졌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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