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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인증에 눈멀어 멸종위기종 실내동물원에 보내"
"서울시, 국제인증에 눈멀어 멸종위기종 실내동물원에 보내"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20.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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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시민단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및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공원 동물거래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이하 AZA) 인증을 받기 위해 실내동물원에 동물을 보낸 서울대공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자유연대 등 6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이번 문제는 허술한 현행 제도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AZA 인증 추진 과정 중 야외방사장에 방사되는 시간이 불충분해 동물복지를 훼손한다고 지적 받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대구와 부산의 체험동물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산의 체험동물원은 쇼핑몰 지하에 위치해 자연 채광과 외부 공기와는 완전히 차단된 환경이었다. 또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뿐 아니라 다람쥐원숭이, 설가타거북, 청금강앵무 등 수많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만지기 체험, 먹이주기 체험, 사진 찍기 등에 이용돼 동물복지 훼손은 물론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상돈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서울시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서울대공원의 국제인증식을 갖는다고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평소 자신이 동물권을 일찌감치 주장했다고 자랑해 왔는데 박 시장은 이런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눈가림식으로 국제인증을 받고, 동물들은 수준 미달의 실내체험동물원으로 내몰았음에도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동물복지 수준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 속의 선진 동물원이 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낯 뜨거운 자축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자축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적인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의 이러한 양도 과정은 AZA 인증 기준에도 위배된다. 'AZA 인증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기관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관으로 동물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아무나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사육하며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서울대공원이 이런 열악한 시설에 동물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서식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는 허술한 현행 제도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동물원 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동물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다른 문제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동안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Δ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AZA 인증을 반납하고 윤리적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할 것 Δ국회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과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할 것 Δ정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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