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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축서 제외" 靑청원 24만명…육견협회 "반려견만 제외"
"개, 가축서 제외" 靑청원 24만명…육견협회 "반려견만 제외"
  •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승인 2020.01.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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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개식용 찬반 집회…"도축 합법"vs"국민기만"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축산법 개정 국민청원에 24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개는 축산법상 엄연한 가축이며 반려견을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는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개의 사육·도축·유통·식용은 합법"이라며 "반려견 문화를 들며 감성 마케팅으로 개 식용을 비판하는 동물 보호 단체들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육견협회는 우리 사회 반려견 증가 추세를 들며 개 식용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식용개와 반려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라며 "식용 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반려견을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이 아니지만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축'으로 규정돼 개 식용은 현행법상 합법이다.

지난달 법원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를 받는 개농장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살 '방법'이 잔인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을 뿐, 전기도살 자체는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는 '개식용종식국민연대'가 축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축산법 시행령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한 것은 청와대가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도중 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 식용 퍼포먼스를 하자 일부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몰려들어 30여분 동안 작은 소란이 일어났지만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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