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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살해' 40대 2심서 "동물단체서 자원봉사하겠다"
'고양이 잔혹살해' 40대 2심서 "동물단체서 자원봉사하겠다"
  •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승인 2020.01.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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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 범행 신고 또 있어"…징역 1년6개월 구형
피해 주인 등 분노…정씨 사과에 고개 돌려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40)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과 1심 공판 진행과정에서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합의 시도나 사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내역도 있다"며 "또한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 동물을 좋아해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담쓰담'도 해줬다"며 "이때까지 어떤 동물도 괴롭히거나 해한적이 없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해당 고양이가 제 화풀이 해소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학대받는 모든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자 예모씨와 고양이동호회 회원들은 정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씨가 발언 도중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하며 사과를 하자 고개를 돌리고 법정을 나갔다.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 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 측은 1심에서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간판도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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