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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또 나오면 징역 3년형 '엄벌'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또 나오면 징역 3년형 '엄벌'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0.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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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맹견 보험가입 의무화·무허가 매매시 '징역형'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최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를 비롯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 실험, 사역동물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 1차 계획 기간 동안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면 2차계획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2024년까지 연도별 정책 목표로 6대 분야 26대 과제도 선정했다.

과제별로 먼저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소유자의 준수 기준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정부도 개의 공격성을 정량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과 같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로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렇게 동물을 학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학대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2022년까지 도입한다.

허가 없이 동물을 사고 판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로 강화되며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4년 운영할 방침이다.

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6대 분야 26대 과제© 뉴스1


동물복지와 관련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1년까지 마련된다.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임신한 돼지가 6주간 쉴수 있는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을 설정하고 알을 낳는 닭의 강제 털갈이를 제한하는 등 생애주기간 복지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사역동물의 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사역동물을 불법 실험에 이용했을 경우 처벌 기준을 기존 300만원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가역동물의 복지실태를 파악해 공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 추진성과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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