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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동물시설 폐쇄취소 소송 2심도 '각하'
케어 박소연 동물시설 폐쇄취소 소송 2심도 '각하'
  •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승인 2020.01.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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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폐쇄명령
박소연 케어 대표.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충북 충주시의 동물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각하했다.

박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시에 348㎡ 규모의 사육시설을 설치해 유기견을 보호·사육했다.

충주시는 같은 해 5월30일 박 대표에게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 해당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박 대표는 이런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진 시의 시설 폐쇄명령에도 불응했다. 또 충주시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시는 2018년 1월 확정된 법원 판결을 토대로 박 대표에게 8월31일까지 시설폐쇄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고, 시는 2018년 9월14일 폐쇄명령을 거듭 예고했다.

박 대표는 유기견 보호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라며 폐쇄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박 대표는 "시의 통지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 News1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선행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통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통지가 있기 전 환경부에서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의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이 같은 해석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에 불과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박 대표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충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된 박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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