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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성"vs"사회가 책임져야"…동물단체도 이견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vs"사회가 책임져야"…동물단체도 이견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20.01.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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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걷어 편의시설 확대 등 혜택줘야"
"동물등록 갱신제로 접근하고 책임 강화"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로, 2014년 8만1147마리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도 200억4000만원이 소요돼 2016년 115억원, 2017년 1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두고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보유세에 찬성한다는 것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거둔 세금으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동물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보호자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며 "유기동물 입양 시 세금 감면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차등 부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세금보다 매년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는 것이 유기동물 근절과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만이 아닌,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미국도 연 1만원 정도 등록비를 지불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그러나 등록 갱신은 세원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동물 유기를 줄이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물에 대해 물건처럼 '보유세'라는 표현을 써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는 '동물등록 갱신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우려에 대해선 "버릴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버린다. 다만 근본적으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한 논란이 거세자 지난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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