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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월 실형(종합)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월 실형(종합)
  •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승인 2020.0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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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전과 수차례…피해가족 엄벌 원해"
반려견 학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이미 폭력범죄로 전과전력이 있고 피해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였다"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토순이를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짖자, 토순이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찬 뒤 머리를 2회 짓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피고인은 과거부터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을 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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