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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반려동물센터 냉동고 학대 수의사 엄벌" 촉구
동물단체 "반려동물센터 냉동고 학대 수의사 엄벌" 촉구
  •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승인 2020.01.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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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21일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뉴스1 박태성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21일 충북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엽기적 사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냉동고 사건만 약식기소하고, 다른 학대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며 "불기소에 대한 재항고와 함께 재수사 요구·강력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성 고소를 당해 수사 받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충북 청주시청 앞에 모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원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전 센터장 A씨를 처벌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은 사건 당시 센터에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죽게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체온을 낮추기 위해 사체처리실에 넣어줬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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