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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 살해' 40대 2심서도 징역 6개월…"계획적 살해"
'고양이 잔혹 살해' 40대 2심서도 징역 6개월…"계획적 살해"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승인 2020.02.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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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것 알고도 계획적 범죄로 보여
다른 고양이 보는 앞에서 살해…"비난 가능성 커"
지난해 7월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40)가 7월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A씨가 키우는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며 고양이에 주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양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 가게 주변에 고양이가 그려진 칠판이 있었던 점, 정씨가 범행도구를 정리해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 버린 점을 들어 정씨가 피해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양이 거부감 있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며 "같은 동물(고양이)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은 선고 당시 범죄의 잔혹성을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이례적인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실형 선고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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