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38 (금)
"동물보호법 개무시" 판매업체 엉터리 계약서에 소비자 피해
"동물보호법 개무시" 판매업체 엉터리 계약서에 소비자 피해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2.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피해 55.8%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 이상'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개선 필요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판매업체의 엉터리 계약서로 인해 강아지, 고양이 등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은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Δ동물 입수 관련 정보 Δ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Δ예방접종 기록 Δ건강 상태 Δ발병·폐사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 '판매 시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폐사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Δ타 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Δ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Δ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구입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폐사 등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반려동물매매계약서 © 뉴스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뉴스1

[해피펫]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