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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심 속 고양이 불법사육…'허가제'로 법 강화 후 더 성행, 왜?
[영상]도심 속 고양이 불법사육…'허가제'로 법 강화 후 더 성행, 왜?
  •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박세진 기자
  • 승인 2020.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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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당 최대 100만원, 수요도 많아…불법사육 성행
"병들면 유기해"…상품성 없으면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26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 이날 발견된 고양이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여서 불법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박세진 기자 =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 A씨는 18일 부산 도심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가 사육되다 적발된데 대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수년 동안 이 업계에 몸담았던 A씨는 이날 뉴스1에 자신이 목격한 불법 고양이 사육농장의 내부 모습과 고양이 거래 과정 등을 털어놓았다.

A씨는 불법사육이 이뤄지는 주택 안에서 고양이 배설물 청소와 먹이 주는 일, 고양이 경매 등에 참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진 반려동물 경매장은 20곳이 넘는다. 통상적으로 1주일에 1~2회 경매시장이 열린다. 각 지역별로 유명한 펫 숍에서는 한번에 100마리 이상씩 반려동물을 사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평균적으로만 한번 경매시장이 열리면 300마리 이상 거래가 이뤄진다"며 "최근 들어 특히 고양이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마리당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생산업을 해서라도 수요를 채우려는 업자들의 욕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명당 최대 50마리씩 동물생산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불법생산업 없이는 현재 수요가 충당되지 않을 것이란 게 A씨의 주장이다.

동물생산업은 2018년 3월22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지자체를 통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법 강화 이후부터 불법생산업은 도심 속 음지로 파고들었다.

A씨는 "도심에서는 고양이 농장 허가를 위한 시설 규모와 인력 등을 갖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골에도 축산업 허가가 났었던 농장에서 대부분 허가가 난다"고 말하며 도심 속 불법 고양이 사육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골 농장을 차려놓고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뒤, 도심에서 불법 사육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골농장은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실제 사육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새끼 고양이들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는 생산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법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이처럼 합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경매장에서 거래되거나 펫 숍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경매에 부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매장을 통하기 때문에 헐값에 거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 지난 13일 구조된 새끼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부산 수영구의 한 2층 주택에 고양이 260여 마리가 철장에 갇힌 채 발견됐다. 이중 고양이 절반이 새끼 고양이로 보여 불법 사육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주택 안 좁은 철장에 갇혀 지내다 보면 위생 등의 문제로 고양이들이 질병을 안고 지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영구 한 주택을 압수수색한 끝에 구조한 새끼 고양이 10마리 중 2마리도 심각한 질병을 앓다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새끼 고양이들이 병에 걸리면 동물병원에 가기 보다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직접 주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병원비가 그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유기되는 고양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수영구 한 주택 주변에서도 품종묘 여럿이 발견된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이 주택에서는 고양이 260여 마리가 철장에 갇힌 채 사육돼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이 동네 주민 B씨는 "동네 인근 주민 중 한명은 집에서 버려진 고양이만 15마리 정도 키우고 있다"며 "어느 날은 집 앞에 봉지가 있어 봤더니 고양이 두 마리가 들어 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생산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에 앞서 내부에서 양심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새끼 고양이 몇 마리가 태어났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내부)고발자 보상제도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불법 생산업은 수백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법상 최대 500만원 이하인 벌금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처벌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26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던 현장이 드러난 가운데 이 주택 인근에서 페르시안, 노르웨이숲 등 품종묘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유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020.02.18/© 뉴스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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