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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축입니까? 가족입니까"…총선 앞두고 다시 논란 가열
"개, 가축입니까? 가족입니까"…총선 앞두고 다시 논란 가열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2.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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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축산법서 반드시 제외하고 도살금지법 제정해야"
육견협회 "식용견 두고 반려견만 제외"
경기도 남양주시 개농장에서 식용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있다. 현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도살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물복지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2017년 국내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개·고양이 도살 금지 및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날 1500만 반려인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30일 천막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2018년 국민청원을 계기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 시행령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 탈을 쓴 사람들이 등장해 개를 몽둥이로 때리는 모습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지난 13일에는 이상돈 국회의원이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정부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 개농장 단속 및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개식용 종식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1500만 반려인 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식용 종식 및 개 가축 제외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동물단체들이 이같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당장 개식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는 가축이 아닌 가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개농장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개식용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17년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미국에서도 2018년 개·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개식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동물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음식쓰레기를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도 "축산법상 가축은 식용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따라서 가족처럼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개·고양이는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보호받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견협회 측은 식용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지정해 인도적으로 도살하고, 반려견만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식용견과 반려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라며 "반려견을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개 도살 수사 중지 및 식용견 합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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