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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주택 철장에 남은 고양이 250마리 사실상 방치
부산 수영구, 주택 철장에 남은 고양이 250마리 사실상 방치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승인 2020.02.2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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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고양이 건강 우려"…수영구의회도 집행부 질타
구 "시정명령 불이행시 강제격리 방안 검토"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26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 이날 발견된 고양이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여서 불법 생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부산 수영구가 주택 철창에 남겨진 고양이(뉴스1 2월14일 단독보도) 250마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면피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영구는 도심 한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시정명령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일이라 시기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기한 내에 A씨가 고양이 치료와 사육환경이 개선된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돼 구조된 고양이 10마리 중 2마리는 치료도 받기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고양이 8마리도 폐렴과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을 앓고 있어 철장 안 고양이들도 시급히 구조해야 된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는 좁은 철장 안에 많게는 10여마리의 고양이가 갇혀 있고,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 자체로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렀다.

여귀선 큰마음 고양이메디컬센터 원장은 "구조된 고양이들 모두 저체중과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이 있어 주택 내부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고양이들도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빨리 구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 불법생산업 현장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 수영구의 한 2층 주택에 고양이 260여 마리가 철장에 갇힌 채 발견됐다. 이중 고양이 절반이 새끼 고양이로 보여 불법 사육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수영구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승엽 의원은 "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강제격리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이 격리에 들어가는 예산과 법적 판결 이후 소유권 분쟁 등을 우려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의원도 "동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에 예산과 법적 판결 등을 우려해 아직까지 방치하는 행위는 반려동물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수영구는 A씨가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양이들을 강제격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상 강제격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며 "고양이는 환경에 민감한 동물이라 쉽게 환경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사육공간 확보와 치료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 이용료와 병원비 등만 해도 한달에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강제격리 방안 등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보일 경우 현장에서 그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뒤 고양이를 격리해 투입된 비용은 소유주를 상대로 별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구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수영구 한 주택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끝에 고양이 260여마리가 철장 안에 갇힌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학대와 불법생산업 혐의로 집주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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