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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풀어놓아 행인 전치2주 상처 40대…벌금 30만원
반려묘 풀어놓아 행인 전치2주 상처 40대…벌금 30만원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승인 2020.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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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양이에 목줄 채울 주의의무 위반"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목줄 없이 반려묘를 풀어놓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서울 동작구 인근 길거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묘를 풀어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반려묘는 근처를 산책하던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이질 않는다"며 "A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함에 있어 목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동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있는 것이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점, 나이, 범행후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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