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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송에 대처" 한국애견협회, 청음과 업무협약 체결
"반려동물 소송에 대처" 한국애견협회, 청음과 업무협약 체결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2.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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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협회와 청음은 지난 24일 애견문화 발전과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애견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와 법무법인 청음은 지난 24일 애견문화 발전과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애견협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늘어가는 반려동물 양육인구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진 반려동물 관련 법적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위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반려동물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조찬형 청음 대표변호사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동물학대부터 개물림 사고, 소음 공해 등 유형도 다양하다"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아직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과 제도수립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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