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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살균·탈취제는 모두 무독성?…'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반려동물용 살균·탈취제는 모두 무독성?…'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3.10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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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은 초록누리서 자가검사번호 등 확인
반려동물 신체에 닿는 제품은 동물약품협회서 확인
목욕하는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살균·탈취제, 마스크 등 반려동물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 업체들이 '무독성'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지난해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독성' 등을 표시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탈취제, 살균제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다. 살생물제는 살충제와 같이 파리, 모기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10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달(2월3일~3월4일) 기준 살균·탈취제 판매량은 전월(전년) 동기 대비 122%(164%) 증가했다. 또 구강 위생용품 26%(46%), 눈·귀 위생용품 28%(44%)가 각각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의 눈과 귀를 닦아주기 위한 세정제 및 탈취제, 살균제 등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무독성' '친환경' 등 과장 광고를 하거나 자가검사번호,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서다.

시중에 나와 있는 탈취제, 살균제의 대다수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마친 제품들이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검증한 제품은 찾기 힘들다. 업체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강아지, 고양이를 제품 전면에 내세워 마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제품은 환경부에 반려동물 주변 냄새를 제거하는 일반 탈취제로 신고한 뒤 광고를 할 때는 반려동물 전용 제품인 것처럼 소개한다. 심지어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살균 기능 및 세척까지 가능한 소독 기능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성분의 유해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차아염소산의 경우 소독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성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 안심할 수 있는 성분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후각이 민감하고 혓바닥으로 핥는 습관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살균제 등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이삭 수의사는 "제품 설명에 주요성분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의약외품이 아닌 손 세정제 등 화장품으로 신고하고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며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클로록시레놀(Chloroxylenol)의 경우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독 성분인 차아염소산, 알코올 등도 반려동물에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스프레이 형태의 살균제를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총 35종이다. 이 중 탈취제, 살균제 등 28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7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의 털에 직접 닿는 탈취제 등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조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가 완료된 생활화학제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자세한 성분 표시 등은 초록누리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위)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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