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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최소화 원칙 세웠다" HSI, 화학제품안전법 통과에 '반색'
"동물실험 최소화 원칙 세웠다" HSI, 화학제품안전법 통과에 '반색'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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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많이 이용된다고 알려진 토끼와 비글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척추동물시험, 일명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색했다.

11일 HSI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Δ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규정Δ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Δ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 확보 및 활용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HSI는 그동안 화학업계 회의,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동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험법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국내 화학업계 관련기관들도 가능하다면 동물실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나은 독성 예측 기술을 도입하길 바란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동물을 사용한 독성예측 시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전성성평가법에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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