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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 잘리고 암…대정해상풍력사업 철회해야"
"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 잘리고 암…대정해상풍력사업 철회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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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제주 대정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구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핫핑크돌핀스 외 11개 동물보호단체들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정해상풍력사업 철회를 11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가 연중 살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가 감소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협종 적색목록이던 남방큰돌고래는 지난해 '준위협종'으로 재분류된 상황이다.

이들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국제적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을 뿐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 연안에 100여마리 남은 연안정착성 남방큰돌고래는 연안 난개발, 무분별한 선박운행, 육상오폐수 해양배출과 해양쓰레기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암에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은 돌고래들의 주요서식처 한복판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해군기지, 대규모 항만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요서식처인 대정앞바다마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시설로 사라진다면 남방큰돌고래의 멸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해야 한다"며 "대정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의 멸종 속도를 늦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양수산부, 제주도, 제주도의회에 Δ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 Δ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철회 Δ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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