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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제도 개선 필요"…경찰, 농림부에 건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도 개선 필요"…경찰, 농림부에 건의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승인 2020.03.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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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고양이 사육장서 무자격 의료행위 정황 포착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협의 강화해 나가겠다"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 이날 발견된 고양이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여서 불법 생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제공)©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불법 고양이 사육 실태가 뉴스1 보도와 경찰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무자격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건의문에서 Δ일부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Δ무자격 의료행위가 수의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온·오프라인) Δ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진료행위 위험성이 큰 의약품 판매 제한,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Δ무자격 진료행위 신고, 계도기간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날 경찰은 '수의사법상' 수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은 반려동물(개·고양이)에 대한 주사 등 진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무자격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개와 고양이 전용 일부 백신 등 약물은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주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물 구매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양이 3종 백신 등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뉴스1에 "법 개정 이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를 점차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사회인식,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서 새끼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 News1 여주연 기자

이런 상황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전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약품의 남용과 자가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해 제도 자체가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물을 사는 건 문제 없으나 주사기로 찌르는 행위 자체는 수의사법상 엄연한 불법이다"며 "불법 생산업을 한 일반인이 주사기를 사용해 의료행위까지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받는 판례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 때 약사법과 충돌할 경우를 염두해두고 담당 부처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약물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병원만 백신 등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는 진료와 의약품 판매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수영구 주택 2곳에서 모자(母子)에게 사육되고 있던 고양이 253마리를 발견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3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강모씨와 그의 아들 40대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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