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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물학대자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4·15 총선 공약
민주 "동물학대자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4·15 총선 공약
  •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승인 2020.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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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장·농장 규제…유기동물 보호센터 투자도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추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5 총선 공약으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 동물생산업장과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유기·유실 동물 보호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돕기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늘리고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냈다.

동물병원의 표준화·코드화 등 통한 진료항목·절차를 일원화해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민주당은 Δ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 Δ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 정비 Δ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 Δ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및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를 일으킨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등도 추진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가칭)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동물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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