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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고양이 백신 포함해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고양이 백신 포함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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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협회 "반려견 백신 등 처방전 없이 판매돼 문제"
"백신 판매한 약사는 합법, 백신 주사한 보호자는 불법"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18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 고양이 백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아지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사독 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의사 처방제는 지난 2013년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전체 동물용의약품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97개 성분 1100여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는 동물용 항생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아지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사독 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7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백신을 판매한 사람(약사 등)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 주사를 놓은 보호자는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반려견 4종 백신, 고양이 사독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되면서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동시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230여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가 백신 접종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보도)"며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사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처방전 없이 백신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고양이 자가 진료는 모든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라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약사법 일부 개정도 요구했다. 약사법 제85조 6항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약국은 예외다. 이에 협회는 "약사법 85조 약사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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