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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中 선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환영…한국도 금지하라"
동물단체 "中 선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환영…한국도 금지하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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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 가면을 쓰고 마대자루 안에 들어가 연좌 농성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개와 고양이 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도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6일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단체)은 서울시청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을 착취하고 식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최근 30년간 인간에게 발생한 새로운 전염병의 75%가 동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며 "인간의 동물 착취와 식용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수많은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 인류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천산갑 등 야생동물 식용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후 지난 2월 24일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회의에서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인구 1300만 명의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야생동물 뿐 아니라 개, 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중국에서 한해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와 고양이는 각각 1000만 마리와 4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약 1만여 개의 개농장이 있고, 매년 15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6월 '동물 임의도살 금지'(일명 개·고양이도살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개·고양이 식용금지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 청와대, 정부와 지자체 등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국 선전시의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중국 동물보호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제 한국이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할 차례다.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개, 고양이 식용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대자루 안에 들어가 연좌 농성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서울시, 청와대, 중국대사관 등에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등을 3대 핵심과제로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발송한 뒤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은 동물복지정책 중 하나인 임의도살 금지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의사가 있다고만 밝혀 동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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