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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병원비는 OO원입니다"…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추진
"예상 병원비는 OO원입니다"…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추진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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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까지 입법예고…수의사회 "진료항목 표준화 먼저"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의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Δ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Δ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Δ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Δ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Δ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은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빈도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 소유자가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와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의사회 측은 사람 의료체계와 같은 진료항목 표준화, 충분한 정부 연구용역 실시, 관련 예산 확보(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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