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53 (토)
"수의사는 의료인 아니라며 지원없이 규제만" 수의계, 정부 규탄
"수의사는 의료인 아니라며 지원없이 규제만" 수의계, 정부 규탄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0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협회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부터 하라"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의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수의계가 강력 반발했다.

7일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이하 협회)는 성명을 통해 "수의계는 수차례에 걸쳐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Δ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Δ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Δ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Δ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Δ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 내용이 담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이는 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농식품부는 사람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의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은 의료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다.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사람처럼 정부 지원이 되는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규제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해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추가하려는 반(反)민주적인 개정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도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의사회 측은 사람 의료체계와 같은 진료항목 표준화, 충분한 정부 연구용역 실시,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