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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동물단체 "개도살자 설 곳 없어져" 환영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동물단체 "개도살자 설 곳 없어져" 환영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윤수희 기자
  • 승인 2020.04.0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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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카라·행강 "시대정신 반영" 반색
동물자유연대, 카라, 행강 회원들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개 전기도살은 유죄"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윤수희 기자 =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한 개 농장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들은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는 결코 인도적 안락사가 될 수 없으며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개농장은 3000곳 이상이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00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극심한 고통 유발을 피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받게 됐다"며 "경찰도 이번 판례를 적극 활용해 전국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사회적 합의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며 뒷짐지고 있는 사이 하루에도 수천마리 개들이 버젓이 불법 도살되고 동물학대 범죄는 방치되고 있다"면서 법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야생동물의 거래와 도살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의 식용과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월 31일 중국 선전시는 식용 목적으로 지정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와 고양이도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유일의 식용 목적 개농장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데다 재래 개시장에서 여전히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손팻말을 들고 "개 전기도살은 유죄"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 카라, 행강 회원들이 9일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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