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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항소심서 터져나온 분노 "엄벌해야"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항소심서 터져나온 분노 "엄벌해야"
  •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승인 2020.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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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다닐 수 없을 만큼 두려움 떠는 사람 많아"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이 종료되기 직전 방청석에 있던 A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과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자신을 마포구의 한 동물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다닐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씨가 사건을 저질렀을 때 고3 수험생이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노에 차 말했다.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피해자의 할머니도 "징역 8개월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28)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검경 수사에서 정씨는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토순이를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토순이가 짖자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찬 뒤 머리를 2회 짓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실수로 인하여 죄송하고,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피해 주지 않고 살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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