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의사회-여성긴급전화1366, 업무협약
임시보호시설 입소시 최장 7일까지 보호 가능
임시보호시설 입소시 최장 7일까지 보호 가능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인천시수의사회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인천 지역 내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일 인천시수의사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9일 인천 부평구 1366 센터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동물학대는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 등에 단독입소 시 가정에 남겨진 반려동물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자를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는 볼모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가정 탈출 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이 성사되면서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경찰이 1366에 전화를 걸어 반려동물 보호를 요청하면 SKY동물의료센터 등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최장 7일까지 무료로 돌봐준다.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안전보장,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 내 동물의료지원센터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유기견보호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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