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7:28 (토)
가정폭력에 노출된 인천지역 반려동물, 1366 전화하면 돌봐준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인천지역 반려동물, 1366 전화하면 돌봐준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10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수의사회-여성긴급전화1366, 업무협약
임시보호시설 입소시 최장 7일까지 보호 가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인천시수의사회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인천 지역 내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일 인천시수의사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9일 인천 부평구 1366 센터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동물학대는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 등에 단독입소 시 가정에 남겨진 반려동물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자를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는 볼모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가정 탈출 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이 성사되면서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경찰이 1366에 전화를 걸어 반려동물 보호를 요청하면 SKY동물의료센터 등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최장 7일까지 무료로 돌봐준다.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장과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이 9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뉴스1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안전보장,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 내 동물의료지원센터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유기견보호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와 인천시수의사회는 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