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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협회가 '반려견 출입금지' 안내문 내걸어…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애견협회가 '반려견 출입금지' 안내문 내걸어…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17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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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근 운동장에 날마다 치우지 않은 배설물로 '몸살'
과태료 기준 상향하고 펫티켓 교육 강화해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한국애견협회 안내문.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운동장(도그쇼장) 앞에는 '반려견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애견협회. 누구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애견협회가 이 같은 안내문을 붙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오히려 간단했다. 바로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 때문이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아침마다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는 게 일이다. 다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저런 안내문을 붙였겠나"라며 "강아지랑 산책 나온 사람들이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애견협회는 어린이회관에 입주해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아지와 동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치우지 않은 배설물 역시 더 늘어나고 있다.

17일 애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반려견놀이터(애견놀이터)가 있지만 놀이터를 제외한 공간은 강아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회관 쪽에 있는 운동장도 협회가 도그쇼를 개최할 때만 임시로 출입이 가능하다. 행사를 할 때는 협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왔다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나가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강아지 배설물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산책이 줄어서 배설물 문제 또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과 인도 곳곳에서 강아지 배설물이 적지 않게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 강아지와 산책을 나왔다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 배설물을 미수거하면 적발시 과태료(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가 부과된다. 또 배설물을 미수거한 사람을 신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설물을 치우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배설물을 봉투에 넣어 구석에 던져 버리거나 봉투를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통에 버려 악취를 유발하기도 한다. 소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특정 장소 외에는 수거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잔디나 나무 또는 전봇대 같은 시설물에 묻은 소변을 물수건으로 닦거나 물(탈취제)을 뿌려서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강아지들은 영역표시(마킹)를 하는 습성이 있어서 여러 마리가 한곳에 집중에서 소변을 본다. 이 때문에 잔디가 말라 죽거나 타인의 영업장 시설물에 피해를 줘도 모른 척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책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행동으로 강아지가 뒤에서 볼 일을 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펫티켓(펫+에티켓)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배변봉투뿐 아니라 배설물 통을 따로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박애경 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마킹이 심한 강아지들은 산책시 매너벨트 착용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배설물은 바로 거름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발효할 수 있는 톱밥을 넣은 통을 설치하는 것 등을 생각 중"이라며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스스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배설물.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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