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33 (금)
김예지 안내견 '조이' 본회의장 입장?…"가능하지만 전례 없어"
김예지 안내견 '조이' 본회의장 입장?…"가능하지만 전례 없어"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승인 2020.04.1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내견 입장 금지 명시적 규정 없어…다만 투표 등 사람 도움 필요할 것
국회 사무처 "김 당선인 의정활동 최대한 도울 것…의원실과 협의중"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로 미래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의원들도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내견에 대한 명시적 출입금지 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가 김 당선인의 상황을 고려해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허가하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안내견 '조이'만으로는 김 당선인의 의정 활동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점이다.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일을 안내견 '조이'가 모두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은 이유다.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결론 난 건 없지만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안내견의 동행을 방해할 수는 없어 원하시면 본회의장 입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직원을 동행한 경우는 있다"며 "이쪽이든 저쪽이든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안된다. 다만, 투표 등을 할 때 안내견 보다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게 더 좋기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