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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할 듯…최종 결정은 차기 의장이
국회,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할 듯…최종 결정은 차기 의장이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승인 2020.04.2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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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긍정적 사례' 보고…국회사무처, 실무 준비 마쳐놓고 차기 국회 대비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 공천장 수여식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의 안내견 조이에게 비례 0번 목걸이를 달아주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회가 시각장애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최종 결정과 공표는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가 아침 회의에서 안내견 출입이 허용되는 영국 사례 등을 보고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은 '김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등원해서 활동하는 것이 제21대 국회로, 다음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며 "(실무적) 준비는 해놓되 최종 결정은 차기 의장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놓고,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에 대해선 최종 결정과 공표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관례에 따라 본회의장 등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장 등 회의장에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통합당 외에 여야 각당에서도 조이의 국회 본회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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