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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허락할 문제 아니다"
장애인단체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허락할 문제 아니다"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승인 2020.04.2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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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안내견 출입 검토에 반발…인권위 진정 제기
안내견은 장애인 편의 보장구…출입 막으면 과태료 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검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회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단체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장차연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보장구"라며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처벌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영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회에서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본인들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안내견을 데리고 올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인식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차연은 인권위에 국회의 행위를 검토하고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장차연 측은 "장애인의 권리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김 당선인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야를 막론하고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은 국회사무처의 의견은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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