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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안내견 '조이' 국회 입장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
김예지 "안내견 '조이' 국회 입장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승인 2020.04.20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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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서 보장…입법기관서 논란 말 안돼"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와 있는 모습. 2020.4.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에서 출입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차별행위로 간주해 막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런 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란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공약 중에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65세가 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과 장애인의 이동권, 배리어프리 등 필요한 부분에 법안 발의를 해서 많이 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예술인들이 비장애예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지원이 조금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다"며 "장애인이 창작활동을 활발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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