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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개 4종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 약품으로 이미 지정"
대한수의사회 "개 4종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 약품으로 이미 지정"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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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백신 추가는 보호자 비용 부담 늘리는 것"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강아지의 모습.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강아지) 4종 종합백신(DHPPi)' 등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는데 대해 "이미 2017년에 단계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수의사가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는 동물용 백신과 심장사장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해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최소한의 권익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약사회는 자신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DHPPi는 이미 2017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시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의 위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나 오남용 우려가 특히 높은 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회의 방해 공작으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 피해는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약품에 노출되는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은 그만 하고 동물의료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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