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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몸에서 부러진 바늘…非수의사의 주사 행위 위험"
"반려동물 몸에서 부러진 바늘…非수의사의 주사 행위 위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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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 "자가진료로 반려동물 목숨 잃기도"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23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동물은 물론 나아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 주사로 인해 주사기의 바늘이 부러져 몸속에 박히고, 주사 부위의 화농 발생과 백신 쇼크로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확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 행정예고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약국 등에서 백신 등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협회는 "백신 주사를 잘못 놓으면 소중한 반려동물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전염병 예방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아무 제약 없이 팔리고 비전문가가 주사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불법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해보라.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고 큰일이 날 수 있는 문제"라며 "당연히 휴게소에서 주류 판매는 일절 금지돼 있다. 운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백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에 대한 무면허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에게 진료행위(약물투여)를 했다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5월 창원지방법원은 동물위탁업자가 강아지를 판매하기 전에 DHPP(백신) 등 약물을 주사한 것을 수의사법 위반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협회는 "백신에 대한 수의사 처방이 늦어지면 동물들의 고통과 피해는 커진다"며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동물들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백신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한 농식품부의 행정예고는 자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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